[방송]KBS관련 방송법 개정안 공개 토론회

  • 입력 2005년 4월 4일 18시 57분


코멘트
방송위원회(위원장 노성대)는 4일 오후 서울 양천구 목동 방송회관에서 1월 17일 입법예고한 KBS 관련 방송법 개정안에 대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개정안 중 KBS 예산 편성 시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의 편성지침을 준용하도록 한 조항을 놓고 KBS와 방송위 관계자 간에 격론이 오갔다.

김동균 방송위 법제부장은 “현 제도로는 KBS가 지난해처럼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예산을 과다 편성, 집행해 638억원의 적자를 내는 상황을 막을 수 없다”며 “일정한 장치를 두어 예산 책정을 합리화하는 일을 공영성 훼손으로 보는 것은 무리”라고 말했다. 김 부장은 또 “영국 BBC나 일본 NHK에도 예산·결산 심사에서 KBS보다 훨씬 강화된 통제장치가 있다”며 “경영의 투명성은 KBS 수신료 현실화를 위한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KBS 대외정책팀 황상길 기자는 “KBS 예산을 다른 정부투자기관처럼 기획예산처와 협의하도록 하면 KBS 방송과 언론활동에 대한 정부의 간섭이 가능해진다”며 “정부의 예산 통제는 KBS 공영성의 훼손이자 사전검열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서정보 기자 suhchoi@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댓글 0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