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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5년 3월 15일 18시 4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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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고’는 행정지도의 하나로 공식문서를 통해 해당 방송사의 프로그램 제작 태도와 방향에 주의를 촉구하는 것. 방송위는 “통상 연출기법을 쓸 경우에는 ‘재연’ 표시 등 화면을 통해 연출 사실을 알려야 하는데 ‘VJ 특공대’는 연출 상황을 알리지 않아 시청자에게 혼란을 줬다”며 “이미 자체 사과 방송을 한 점 등을 감안해 권고 조치한다”고 밝혔다.
전지원 기자 podrag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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