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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4년 10월 31일 18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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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4부(부장 이홍훈·李鴻勳)는 그동안의 수사를 통해 아미타삼존상이 대구 지역의 한 암자에 보존돼 있다는 정황을 포착했다고 31일 밝혔다. 그러나 사찰측은 “불화를 잃어버렸다”며 반환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
검찰에 따르면 이 불화는 김씨가 제3자에게 넘긴 뒤 여러 명의 손을 거쳐 한 개인사업가에게 넘어갔다. 이 사업가가 암자의 스님에게 불화를 기부했다는 것.
검찰은 범죄증거물 확보를 위해 조만간 사찰에 대한 압수수색을 벌여 불화를 압수할 방침이다.
그러나 검찰은 김씨 등에 대한 공소가 끝나면 불화를 다시 이 사찰에 되돌려줄 계획. 개인사업가가 “북한의 고려불화인데 중국을 통해 들어왔다”는 조선족의 말을 믿고 감정을 거쳐 4억원에 산 것이어서 민법상 ‘선의(善意)취득’에 해당된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민법 249조는 훔친 물건이라도 현 점유자가 정상 물품으로 알고 합당하게 구입했을 때는 소유권을 인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상록기자 myzoda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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