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용차 에어컨 PDPTV 프로젝션TV 12일부터 특소세 내린다

  • 입력 2003년 7월 11일 18시 37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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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용차와 에어컨의 특별소비세가 12일 0시부터 인하된다.

또한 이달부터 연소득 500만∼1500만원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공제율이 5%포인트 확대되고 세액공제한도가 상향 조정되는 등 국민의 세 부담이 일부 경감된다.

국회 재경위는 11일 여야 간사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감세 법안에 합의하고 법안심사소위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어 의결했다.

재경위는 승용차 특소세 인하 시점을 당초 11일 출고분부터 적용키로 합의했으나, 법안 심의가 늦어지는 바람에 감세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한 다음날(12일 0시)부터 적용한다고 수정 발표했다.

승용차 특소세율의 경우 배기량 2000cc 초과는 현행 14%에서 10%로, 2000cc 이하는 배기량별로 10%(1500cc 초과), 7%(1500cc 이하)에서 5%로 일괄 인하된다.

12일 0시 이후 출고 차량부터 적용되며 △소형차 17만∼25만원 △준 중형차 25만∼31만원 △중형차 95만∼113만원 △대형차 115만∼256만원 등의 가격 인하 효과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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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어컨(온풍기 포함)은 현행 20%인 특소세율이 16%로 낮춰지며, 정부가 특소세 폐지 방침을 밝혔던 프로젝션 TV와 플라스마디스플레이패널(PDP) TV의 특소세율은 각각 8%와 0.8%로 20%씩 인하된다.

근로소득공제는 연소득 500만∼1500만원에 한해 공제율을 5%포인트 확대키로 했다.

근로소득세액 공제한도는 현행 40만원에서 45만∼50만원으로, 근로소득세액 공제율은 50만원 이하의 세액공제에 한해 50∼55%로 각각 상향 조정된다.

한편 여야는 이날 추가경정예산 규모를 정부가 당초 국회에 제출한 4조2000억원보다 3000억원 늘어난 4조5000억원으로 정하기로 합의하고 15, 16일 본회의를 개최해 처리키로 했다.


성동기기자 espri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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