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 긴급체포대상 확대

  • 입력 2003년 5월 16일 18시 3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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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범죄의 긴급체포 대상이 확대된다.

또 인터넷쇼핑몰 사기 등으로 인한 피해자 구제를 위해 집단소송제나 소송지원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정부는 16일 과천청사에서 김대유(金大猷) 재정경제부 국민생활국장 주재로 법무부 공정거래위원회 정보통신부 등 18개 정부부처와 유관기관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인터넷쇼핑몰 안전성 강화대책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서 법무부는 범죄 증거의 현장 포착이 필요한 사이버범죄에 대해 형사소송법상 긴급체포가 가능하도록 관련법의 법정 형량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긴급체포란 피의자가 장기 3년 이상의 징역형이나 금고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을 때 검사나 사법경찰관이 영장 없이도 피의자를 체포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또 재경부는 사이버범죄 피해에 대한 정부의 소송지원제도와 집단소송제 도입을 추진하고 인터넷쇼핑몰 인터넷콘텐츠업 초고속통신망업 등의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을 강화키로 했다.집단소송제는 피해자 대표가 피해자들의 동의를 받지 않고도 전체 피해자를 대표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할 수 있는 제도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을 개정해 소비자피해보상보험 가입이나 에스크로(escrow)제도를 의무화할 방침이다. 에스크로 제도는 거래대금을 제3자가 임시 보관했다가 물품 배송을 확인한 뒤 판매자에게 지불하는 것을 말한다.

공정위는 전자상거래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한 임시중지명령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각 정부부처는 이달 말까지 부처별 시행방안을 마련한 뒤 다음달 말경 종합대책을 확정, 발표할 예정이다.

천광암기자 iam@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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