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양대 인사 남녀차별” 여성부 시정권고

  • 입력 2002년 10월 22일 18시 51분


여성부는 21일 오후 남녀차별개선위원회를 열고 한양대에 대한 직권조사 결과 임금 및 승진제도에 남녀를 차별하는 내용이 있다고 결정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렸다.

남녀차별개선위원회가 여성 직원의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직권으로 남녀 차별 여부를 조사해 시정권고 조치를 내리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위원회에 따르면 한양대는 직원을 채용할 때 남성 직원의 호봉을 군복무자에 대한 가산과는 별도로 여성보다 2, 3호봉 높게 책정해 대졸 초임 임금을 월 평균 20만원가량 차이 나게 했다는 것.

또 계장대우와 과장대우로 승진하는데 필요한 자격 요건을 일정 호봉에 이른 직원으로 규정하면서 여직원의 근속연수를 줄여 여성이 승진에서도 불리하게 만들었다는 것이다.

위원회의 시정권고로 한양대에 근무하는 일반직 및 기술직 여직원 89명이 혜택을 보게 됐으며 한양대와 비슷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다른 대학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위원회는 앞으로도 여성에게 불리한 제도를 운영한다고 판단되는 곳에 대해서는 직권 조사를 실시해 여성의 피해를 구제하기로 했다.

송상근기자 song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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