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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2년 1월 20일 17시 2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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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중이용업소 등의 화재를 막기 위해 ‘화재예방조례’를 이같이 개정해 다음달부터 시행한다고 20일 밝혔다.
지금까지 독서실 학원 등의 다중이용업소는 액체 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만 쓸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고체 및 기체연료를 사용하는 이동식 난로도 설치할 수 없게 됐다.
그러나 난로가 쓰러지지 않도록 받침대로 고정시키거나 쓰러질 경우 즉시 불이 꺼지고 연료 유출이 차단되는 장치가 부착된 이동식 난로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서울시는 또 도소매시장, 백화점, 관광숙박시설, 공연장, 전시장, 60평 이상의 청소년 및 어린이 시설 등에 대해서는 용접작업을 할 때 소방서에 사전 신고하도록 했다.
정경준기자 news9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