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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27일 22시 1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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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7일 오전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진념(陳稔)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회의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관광산업발전방안을 확정했다.
정부는 일산 관광숙박단지 조성을 지원하기 위해 국토이용계획을 바꿔 현재 농업진흥지역으로 분류된 대상부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를 변경하기로 했다. 또 카지노나 유흥음식점을 제외한 관광산업을 하는 기업체에 △중소기업 투자준비금 손금산입 △중소기업 세액공제 △소득세 법인세 20% 감면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이와 함께 관광사업의 중소기업 범위를 호텔업의 경우 현행 ‘상시 종업원 200명 이하, 매출액 200억원 이하’에서 ‘300명 이하, 300억원 이하’로, 여행업은 ‘100명 이하, 100억원 이하’에서 ‘200명 이하, 200억원 이하’로 확대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