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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2월 3일 18시 3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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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위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의결, 법사위로 넘겼다.개정안은 판매원 단계가 2단계 이하인 경우에도 사안에 따라서는 다단계 판매조직에 포함시켜 이른바 ‘신(新) 방문판매’에 대한 규제근거를 마련했다. 최근 증가하고 있는 전화권유판매도 방문판매에 준하도록 규정했다.
이와 함께 방문판매, 전화권유판매, 다단계판매의 경우 기한이 없었던 청약 철회기간을 14일로 규정했다. 구입 물건 등이 광고내용과 다를 경우 소비자는 △물건을 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사실을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안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했다.정무위는 이밖에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도 의결, 전자상거래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판매물건을 반환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에 이미 지급받은 물건 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정연욱기자>jyw11@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