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인승 밴 택시영업 단속… 화물운수업법 개정

  • 입력 2001년 11월 16일 18시 19분


내년 상반기부터 화물운송업자는 적재화물 배상책임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며, 6인승 밴형 화물자동차가 불법 택시영업을 벌이다 적발될 경우 차량개조 명령을 받게 된다.

규제개혁위원회는 16일 화물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심사, 이같이 의결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사 및 택배화물의 파손 및 분실로 인한 배상 민원이 급증함에 따라 화물운송업자의 적재물 배상책임 가입을 의무화했다. 다만 소형용달차나 건설폐기물 적재차량은 적용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의무가입 대상을 세분화해 시행령에 규정키로 했다.

위원회는 또 6인승 밴을 화물자동차로 등록해 화물이 아닌 승객을 태우는 택시영업을 할 경우 일단 3인승으로 개조명령을 내리고 이를 이행치 않으면 등록을 취소키로 했다. 위원회는 부당운임 징수 등 화물운수 종사자가 준수사항을 위반하면 운송업자 외에 운수종사자도 함께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철희기자>klimt@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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