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보험관리과는 15일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하면서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이 타간 진료비는 98년 370억원에서 2000년 858억원으로 배 이상 늘었으며 의료기관당 진료비는 일반 의원에 비해 1.6배나 높았다”고 말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4월 사회복지법인 산하 30개 의료기관을 조사한 결과 22개 기관이 본인부담금 감면 등 ‘무료 진료’를 내걸고 과잉진료를 했으며 이중 14개 기관은 진료비를 부당 청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같은 환자 유치활동을 막기 위해 보건복지부는 15일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의 법인 정관에서 ‘60세 이상 본인부담금 면제’ ‘65세 이상 진료비 전액무료’ 등 조항을 삭제하도록 전국 16개 시 도에 요청하는 등 대책마련에 나섰다.
복지부는 이 같은 지시에 따르지 않는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대해 형사고발 또는 급여비 실사 등을 통해 강력히 제재할 방침이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 방침에 따라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도 낳고 있다. 생활보호대상자 등 저소득 노인은 앞으로 이들 사회복지법인 산하 의료기관에 가더라도 본인부담금을 내야 하기 때문.
사회복지법인 산하 S병원의 한 관계자는 “보험료를 낼 수 없는 어려운 노인에게 본인부담금을 면제해주는 것은 복지법인의 설립 목적에 합당한 일”이라며 복지부의 일괄적인 규제 방침에 반발했다.
<이호갑기자>gdt@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