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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31일 18시 4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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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31일 전국자동차운전전문학원연합회와 협의를 거쳐 수강료 환불과 위약금 산정기준 등을 담은 운전학원 표준약관을 마련했으며 다음달 중 소위원회 의결을 거친 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새 운전학원 표준약관은 학원별로 천차만별인 수강료 환불기준을 통일, 갑작스러운 이사나 해외출장 등 불가피한 이유로 계속 수강이 어려울 경우 남은 기간의 수강료를 되돌려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도로주행의 경우 수강생과 운전강사 양쪽 모두에게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해 어느 쪽이든 교육시간 하루 전에 참석할 수 없다는 사실을 알리면 위약금을 물리지 않고 이보다 늦게 알릴 경우 늦어진 시간에 따라 위약금을 물릴 수 있게 했다.
공정위는 이와 함께 학과 도로주행 코스 등 교육과정이 한데 묶여있는 운전학원 수강료를 수강생의 필요에 따라 부문별로 나눠 낼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박중현기자>sanjuck@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