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차별 시정명령 어기면 최고 1000만원 과태료

  • 입력 2001년 10월 22일 18시 32분


내년부터 여성부 산하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남녀차별 시정명령을 받고도 정당한 사유 없이 이에 불응하면 최고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지금까지는 이에 대한 강제이행 규정이 없어서 법 적용의 실효성에 대해 여성단체들이 의문을 제기해왔다.

규제개혁위원회는 22일 이 같은 내용의 ‘남녀차별금지 및 구제에 관한 법’ 개정안을 심의, 의결해 조만간 정기국회에 상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규제개혁위는 성희롱 행위자의 징계 문제에 대해서까지 시정명령제를 도입할 경우 기관장이나 사업주의 인사권 독립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징계 여부는 강제력 없는 권고사항으로 남겨 놓기로 했다.

이 개정안은 또 기관장이나 사업주가 해당 직장에서 발생한 성희롱 사건의 피해자 또는 그에 대한 사실 조사에 협조한 참고인 등에 대해 근무여건상의 불이익을 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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