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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0월 18일 18시 48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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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은 18일 “지역 건강보험료의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보험료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3개월 이상 체납하고 있는 가구에 대해 동산과 부동산 자동차 등을 압류하는 등 강제처분에 들어갈 것”이라고 밝혔다.
공단은 압류에 앞서 이달 말 대상자들에게 압류예정 통보서를 발송하고 자진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공단에 따르면 8월 말 현재 지역의보 체납액은 총 1조1406억원인 것으로 집계되고 있다.이 중에는 143개월치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 1584만원이 체납된 가입자도 있다.
이에 앞서 공단은 지난달에도 150만가구(체납액 4600억원)에 대해 재산 압류 방침을 밝혔는데 이 가운데 84만가구가 밀렸던 보험료를 납부했고 20만가구에 대해 압류 절차를 밟고 있으며 나머지 46만가구에 대해서는 압류할 재산이 있는지를 조사 중이다.
공단 관계자는 “체납 보험료를 납부하거나 일시 납부가 어려울 경우 가까운 공단 지사(전화 1588-1125)로 분할 납부 신청을 하면 압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정용관기자>yongari@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