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인 신문공정경쟁위 대표성 우려…신문협회 자율규약 5일 상정

  • 입력 2001년 10월 4일 18시 36분


공정거래위원회는 한국신문협회가 마련한 자율규약인 ‘신문공정경쟁규약’을 5일 전원회의에 올려 심의해 통과시킬 예정이다.

자율규약은 6일부터 적용되며 공정위는 자율규약을 충분히 지키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신문사에 대해서는 7월1일 부활된 신문고시(告示)를 본격 시행키로 했다.

이남기(李南基) 공정거래위원장은 4일 “5일 열리는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자율규약안을 의결하면 한국신문협회와 공정위가 신문고시 위반 신문사에 대한 구체적인 처리 지침을 공문형식으로 전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자율규약의 주요 내용은 △무가지는 유가지의 20%를 넘어설 수 없고 △무가지 제공 기간도 2개월을 넘을 수 없으며 △독자에 대한 경품류 제공도 금지된다. 또 구독중지 의사를 밝힌 구독자에게 엿새 동안 신문을 넣는 것은 허용되지만 7일 이상 신문을 넣으면 안 된다.

신문협회는 자율규약이 공정위 전원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시민 단체’와 언론학자 등 11명이 참여하는 신문공정경쟁위원회를 확대해 규약 이행 여부를 점검한다. 공정위는 이런 자율규약이 지켜지지 않을 경우 이를 바로잡기 위해 이미 만들어진 신문고시를 적용할 방침이다.

안희원(安熙元) 공정위 경쟁국장은 “업계가 자율규약을 3번 이상 어길 경우 공정위가 신문고시를 적용해 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자율규약 이행여부를 감시하는 의사결정기구인 신문협회 산하 신문공정경쟁위의 인적 구성을 둘러싸고 ‘대표성 논란’이 일 수 있고 자칫 인선이 잘못될 경우 자율적 운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최영해·이승헌기자>ddr@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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