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수돗물 끓여먹기' 경보제 도입

  • 입력 2001년 9월 10일 18시 27분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수돗물을 끓여먹도록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경보를 내리는 제도가 올해 안에 도입된다.

환경부는 10일 “정수장과 급수망의 관리가 미흡하면 수돗물에서 바이러스가 나올 가능성은 항상 있다”며 “바이러스가 검출될 경우 지자체가 취해야 할 ‘물 끓여먹기 경보’ 등의 비상 행동요령을 담은 관련 법규를 연내 제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환경부가 올 5월 일부 상수도에서 바이러스가 검출된 후에도 “검출량이 그리 위험한 수준은 아니기 때문에 수돗물을 끓여먹으라고 정부가 권고할 필요는 없다”고 밝혔던 입장과는 달라진 것이다.

환경부 남궁은(南宮垠) 상하수도국장은 이날 “바이러스 검출뿐만 아니라 정수장 물이 대장균 등 세균과 탁도에서 현저히 악화됐을 경우나 소독 능력의 미흡함이 발견됐을 때도 경보를 내리게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나라당 김문수(金文洙) 의원 등 환경노동위 소속 야당 의원들은 이날 환경부에 대한 국감에서 ‘수돗물 바이러스 관련 환경부의 6대 거짓말’을 발표하는 등 환경부의 소극적인 태도를 집중 추궁했다.

의원들은 △정수장의 46%가 소독 능력이 미흡한 상태에서 바이러스 정수처리의 안전성을 믿을 수 없고 △수돗물 바이러스에 의한 질병 사례가 없다는 환경부 주장은 아예 역학조사를 한 일이 없기 때문이고 △대한의사협회의 ‘수돗물 끓여마시라’는 권고를 환경부는 이유 없이 무시했다며 관계자 문책을 촉구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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