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2001년 9월 6일 18시 34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교육인적자원부는 6일 각 대학이 입학 60일 전까지 등록금을 받을 수 없도록 한 현행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 따라 2학기 수시모집 합격생은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뒤 등록금을 내년 2월에 내는 방안을 확정, 대학에 통보키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합격생이 등록금의 10%를 대학에 예치하면 입학동의서를 제출한 것과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도록 했다. 이 경우 등록금의 90%를 내년 2월에 납부하면 된다.
입학동의서는 학생과 학부모의 서명 날인을 포함한 1쪽 짜리 양식으로 대학은 입학동의서를 받을 때 주민등록등본, 인감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다.
일단 입학동의서나 예치금을 낸 학생은 수시모집 등록자로 처리돼 정시모집에 지원할 수 없다.
교육부는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합격과 동시에 등록금을 받아왔으나 ‘입학 전까지 학생부담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규제개혁위원회의 지적에 따라 이 같은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