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 사용실적도 재산"

  • 입력 2001년 7월 25일 18시 54분


서울지검 컴퓨터수사부(황교안·黃敎安 부장검사)는 25일 다른 사람의 신용카드 사용실적(일명 ‘포인트’)을 인터넷을 통해 가로채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으로 전환해 사용한 혐의(사기 등)로 회사원 장모씨(29)를 불구속 기소했다.‘포인트’는 특정 업소에서 사용하거나 물품을 구입할 때 구매 액수에 따라 적립되는 서비스 점수로, 해당 카드사나 제휴 업소 등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다. 이를 ‘재산상 이득’으로 간주해 사기 혐의를 적용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검찰에 따르면 장씨는 2월 카드사용 포인트를 휴대전화 무료 통화권으로 전환시켜주는 인터넷 사이트에 대학 동기생 72명의 명의로 접속, 이들의 카드사용 포인트 43만원 상당을 가로채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장씨가 동기생들의 이름과 주민등록번호 휴대전화번호 등을 입수, 이를 이용해 카드사용 포인트를 가로챘다고 말했다.

<이명건기자>gun43@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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