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위원장 박영식)는 국내 30개 성인영화사이트 모두를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했다고 27일 밝혔다.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지정되면 청소년보호법에 따라 초기화면에 청소년 유해 표시, 성인확인절차 등 보호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정보통신윤리위는 앞으로 사업자협의회와 함께 지속적으로 모니터링을 실시해 보호장치를 마련하지 않는 업체는 관계기관에 고발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문권모기자>africa7@donga.com
-
- 좋아요
- 0개
-
- 슬퍼요
- 0개
-
- 화나요
- 0개
-
- 추천해요
-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