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성희롱 신고 작년 363건…8명 해고등 39명 징계

  • 입력 2001년 1월 30일 19시 01분


지난해 신고된 직장 내 성희롱 사건은 363건으로 이중 84건이 노동부로부터 ‘성희롱’ 판정을 받았다. 가해자 50명 중 8명이 해고되는 등 39명이 징계를 받았다.

30일 노동부에 따르면 36개 사업장에서 들어온 363건의 신고 중 롯데호텔 직원의 집단신고가 328건으로 가장 많았다. 그러나 롯데호텔을 제외한 35건도 99년의 19건보다 두배 가까이 늘어난 수치다. 또 상담사례도 99년 142건에서 2000년 389건으로 2.7배 늘어나 피해 근로자들의 권리구제 의지가 크게 강해졌음을 보여줬다.

노동부는 가해자 중 1명은 사업주로서 징계가 불가능하고 10명을 징계하지 않고 있는 롯데호텔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처리된 대다수의 성희롱사건은 회식자리에서의 술 따르기와 블루스 등 춤 강요처럼 종래 성희롱의 일반적 유형이다.

그러나 여성들이 ‘오버’하는 사례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 사무직 근로자는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직장상사가 사람들이 있는 가운데 “인사 좀 하지”라고 말하며 신문지로 엉덩이를 두 번 쳤다고 신고했다. 그러나 노동부는 ‘간접적인 접촉인데다 성적(性的)이 아닌 훈계성 발언을 했으므로 성희롱으로 보기는 힘들다’는 판정을 내렸다.

남성이 여성으로부터 성희롱을 당했다고 상담해온 경우도 있었다. 한 남자미용사는 미장원 여주인이 자신을 성희롱한다고 호소했으나 정식으로 고발하지는 않았다. 노동부 관계자는 “여성근로자 의식이 높아짐에 따라 사업주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보다 성실해 해야 할 것”이라며 “연인끼리 헤어지면서 보복성으로 신고하는 경우도 의외로 많다”고 귀띔했다.

<김준석기자>kjs35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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