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농어촌 특별전형 2002년 부모동거 확인 의무화

  • 입력 2001년 1월 11일 18시 31분


앞으로 대학 입시에서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에 대해 대학과 고교가 학생이 부모와 함께 살고 있는지를 확인해야 한다.

교육부는 11일 도회지에 사는 부모를 둔 학생이 농어촌 지역의 고교에 다니면서 농어촌 특별전형에 지원하는 편법을 막기 위해 2002학년도부터 대학 지원서에 학생과 부모의 동거 여부를 밝히는 항목을 넣기로 했다고 밝혔다.

교육부는 또 고교장이 농어촌 특별전형 지원자를 대학에 추천할 때 부모와 같이 사는지를 확인하는 것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농어촌 특별전형과 관련해 몇 개 대학을 표본으로 선정해 운영 실태를 감사하기로 했다.

그러나 이들 조치는 지원자나 고교가 서류상으로 처리하는 것이어서 학생과 학부모의 동거 여부를 실사하지 않는 한 근본적으로 편법 지원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다.

교육부는 이에 대해 “교사들이 부모와 학생의 동거 여부를 일일이 조사하려면 부담이 클 것”이라며 “학부모 단체나 교육 관련 시민단체 등과 함께 학부모 의식 개혁운동을 벌이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는 최근 농어촌 특별전형 부정입학 논란과 관련해 “농어촌 특별전형에 합격한 일부 수험생이 위장 전입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나 법적으로 하자가 없으며 이들이 입학 자격을 갖추고 있어 입학 취소 등의 조치를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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