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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1년 1월 7일 19시 1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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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교육부에 따르면 97년부터 제정된 고등교육법 시행령은 재외국민 특별전형의 자격 기준을 △2년 이상 외국에 근무한 외교관이나 상사 주재원의 자녀 △외국에서 초중고교 12년수학자 등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부칙은 이 기준을 5년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어 2002학년도 입시부터 이 기준이 자동적으로 폐지되게 된다.
이에 따라 각 대학은 2002학년도 입시부터 자체적으로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의 자격기준을 정해야 한다.
교육부는 최근 재외국민 특별전형 부정 입학 사건이 터졌으나 예정대로 이를 자율화하기로 하고 각 대학에 합리적으로 자체 기준을 만들어 이같은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입시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요구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최근의 부정 입학 사건으로 규제를 계속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지만 규제조항을 새로 만드는 것은 ‘규제 완화’원칙에 어긋난다”고 말했다.
서울대는 2002학년도부터 재외국민 특별전형 대상자의 외국 거주 기간을 ‘2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리기로 하는 등 자격 기준을 강화할 방침이어서 재외국민 특별전형 자율화가 반드시 입학 기준의 완화로 이어지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하준우기자>haw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