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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9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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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위는 건축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건조물과 기념물 중 학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로부터 문화재 등록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소유자 또는 별도의 관리자가 집중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백범 김구(金九)선생이 서거한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 이승만(李承晩)박사가 환국해 기거하던 돈암장, 철원 노동당사, 구한말에 세워진 영국공사관 등 전국적으로 208건의 건축물을 등록문화재 지정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내부시설은 개조가 가능하나 외형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대신 관리 및 수리비용이 지원되며 세금감면 혜택도 부여될 전망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