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교장등 근대 주요건물 '등록문화재'로 특별관리

  • 입력 2000년 11월 13일 19시 09분


경교장등 구한말 이후의 주요 건축물들이 ‘등록문화재’로 지정돼 특별 관리된다. 정부 규제개혁위원회는 13일 “근대화 과정 및 해방 전후에 형성된 근대문화유산들이 멸실, 훼손되고 있다”며 “보존조치가 시급한 것들을 등록문화재로 지정, 관리할 수 있도록 문화재보호법을 개정해 내년 상반기중 시행에 들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규제개혁위는 건축된 지 50년 이상 경과된 건조물과 기념물 중 학계, 지방자치단체, 소유자로부터 문화재 등록신청을 받아 문화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등록문화재로 지정해 소유자 또는 별도의 관리자가 집중관리토록 할 방침이다.

문화재청은 백범 김구(金九)선생이 서거한 경교장(현 강북삼성병원), 이승만(李承晩)박사가 환국해 기거하던 돈암장, 철원 노동당사, 구한말에 세워진 영국공사관 등 전국적으로 208건의 건축물을 등록문화재 지정대상으로 검토하고 있다.

등록문화재로 지정되면 내부시설은 개조가 가능하나 외형은 원형대로 보존해야 한다. 대신 관리 및 수리비용이 지원되며 세금감면 혜택도 부여될 전망이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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