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부터 운전중 전화 못한다

  • 입력 2000년 11월 8일 19시 27분


정부는 8일 서울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이한동(李漢東)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전면금지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이 이번 정기국회를 통과하면 내년 6월부터 정차중이거나 ‘핸즈프리’ 등 안전장치를 사용하는 경우가 아니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음주운전으로 3회 이상 적발되면 운전면허가 취소되며 운전면허 취소자들에 대한 면허 재취득 금지기간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된다. 국무회의는 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고 기업 구조조정 촉진을 위해 회사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을 통해 지주회사로 전환되거나 지주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부채비율 제한 등을 일정기간 유예하도록 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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