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법학 35학점 취득해야 사법시험 응시가능

  • 입력 2000년 10월 31일 18시 59분


2006년부터 35학점 이상의 법학 과목 학점을 취득한 사람에게만 사법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진다.

1차 시험과목인 영어는 2004년부터 토플이나 토익, 텝스(서울대 어학능력 검정시험) 등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했다. 기존 ‘사법시험령’을 대체하는 이 법안은 사법시험의 관장 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바뀜에 따라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선발 인원 및 출제 방향,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2002년부터 수험생이 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자신의 성적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채점표와 답안지 등 시험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으로 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시험 때 2차 시험까지 면제하도록 했으며, 응시 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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