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시험과목인 영어는 2004년부터 토플이나 토익, 텝스(서울대 어학능력 검정시험) 등으로 대체된다.
정부는 31일 청와대에서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사법시험법안’을 의결했다. 기존 ‘사법시험령’을 대체하는 이 법안은 사법시험의 관장 기관이 행정자치부에서 법무부로 바뀜에 따라 새로 제정됐다.
이에 따르면 사법시험은 법무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판사 △대학교수 △시민단체 추천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 사법시험관리위원회가 선발 인원 및 출제 방향, 채점 기준, 합격자 결정 등 시험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게 된다.
또 2002년부터 수험생이 합격 발표일로부터 6개월내에 자신의 성적 열람을 청구할 수 있게 하되 채점표와 답안지 등 시험의 공정성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공개를 거부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천재지변 등으로 3차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 다음 시험 때 2차 시험까지 면제하도록 했으며, 응시 자격 관련 서류를 허위 기재하거나 시험 부정행위를 한 사람은 5년간 응시 자격을 정지하도록 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