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학교내 체육-문화시설 신축 쉬워진다

  • 입력 2000년 10월 22일 18시 26분


앞으로 학교 강당, 체육 문화시설, 주차장 등도 학교시설의 범위에 포함돼 이들 건물의 학교 내 신축이 쉬워진다.

교육부는 22일 개정 공포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지금까지 학교교사 기숙사 급식시설 운동장 등으로 제한해오던 학교시설의 범위를 강당 어학원 체육관 등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지하주차장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학교시설에 포함된 건물은 건축법이 아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돼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체육 문화시설 건립이 활발해져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