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는 22일 개정 공포한 학교시설사업촉진법 시행령을 통해 지금까지 학교교사 기숙사 급식시설 운동장 등으로 제한해오던 학교시설의 범위를 강당 어학원 체육관 등 학교부설 평생교육시설과 지하주차장 창고 수위실 옥외화장실 등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새로 학교시설에 포함된 건물은 건축법이 아닌 학교시설사업촉진법의 적용을 받게 돼 건축관련 행정절차가 간편해진다.
교육부는 시행령 개정으로 학교 내 체육 문화시설 건립이 활발해져 지역주민이 학교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가 늘게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인철기자>inchul@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