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민원서류 인터넷 발급…내년 7월부터

  • 입력 2000년 10월 3일 19시 19분


내년 7월부터는 행정기관에 직접 가지 않고도 모든 민원서류를 인터넷을 통해 신청하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민원 관련 법령과 사무처리 기준 등 국민생활과 밀접한 정보는 행정기관이 인터넷을 통해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된다.

행정자치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전자정부 구현을 위한 법률안’을 마련해 3일 입법예고했다.

이 법안에 따르면 행정기관은 모든 민원서류를 전자 처리할 수 있도록 관련시스템을 구축해 민원인의 ‘전자서명’ 등을 통해 신원을 확인한 뒤 정보통신망을 통해 수수료를 받고 각종 민원서류를 발급하게 된다.

또 행정기관간에 조회할 수 있는 사항과 관련된 서류를 굳이 민원인이 제출하도록 요구하는 것도 금지된다. 이와 함께 모든 공문서는 종이가 아닌 전자문서로 작성하고 유통 보관하는 것이 기본이 되며 정부의 단일 전자 민원창구를 비롯해 행정기관별 전자민원창구가 각각 설치된다.

이 밖에 행정정보를 공동 활용하되 정보의 중복 수집을 억제하고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는 개인정보의 사용은 규제된다.

<최성진기자>cho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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