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중 휴대전화 범칙금 7만원 부과

  • 입력 2000년 8월 21일 18시 48분


“이 달 중순부터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쓰면 안된다는 데 맞나요?”

운전 중에 휴대전화를 사용하면 불법인지, 불법이라면 예외는 없는지 궁금해하는 시민이 많다. 결론부터 말하면 △23일부터 연말까지는 사업용 차량의 운전사는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쓸 수 없으며 △내년 1월1일부터는 사업용이든 자가용차든 모든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써서는 안된다. 이를 위반하면 범칙금 7만원과 벌점 15점이 부과된다.

그러나 △사고나 차량 정체 등으로 인한 운전 정지 중 △긴급 자동차 △범죄 재해신고 등 긴급상황 △핸즈프리 등 안전운전에 장애를 주지 않는 장치를 이용하는 경우 등에는 운전 중에라도 휴대전화를 쓸 수 있다.

규제개혁위는 21일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사전심사, 의결했다.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거쳐 9월 정기국회에서 통과되면 내년 1월1일부터 시행된다.

정부는 다만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통과되기 전이라도 휴대전화 사용을 막기 위해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고쳐 23일부터 연말까지 사업용 차량에 한해 운전 중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했다.

자가용차는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운전자가 운전 중 휴대전화를 쓰더라도 말릴 방법은 없다. 그러나 자가용 운전자도 가능하면 ‘시행규칙’에 준해 쓰지 말 것을 정부 관계자는 권고했다. 휴대전화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는 99년 106건이었으나 올해는 상반기에만 108건에 달했다.

<문철기자>fullmoo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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