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턴 세금도 인터넷으로"…계좌이체-카드론 'OK'

  • 입력 2000년 6월 22일 19시 27분


내달 3일부터 세금을 인터넷을 통해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거나 신용카드론, 폰뱅킹을 이용해 낼 수 있다. 은행이나 세무서, 우체국 창구에만 낼 수 있던 세금을 집안에서 손쉽게 처리할 수 있게 된 것.

국세청은 9월1일부터 실시되는 ‘신용카드 및 인터넷 등에 의한 국세 납부’ 시행을 앞두고 내달 3일부터 조흥 외환 서울 하나 기업 한빛 한미 주택 신한은행 등 9개 은행과 외환 삼성 LG BC카드 등 4개 카드사가 시범 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2일 밝혔다. 시범 서비스에 참여하지 않는 나머지 13개 은행과 3개 카드사는 9월1일부터 서비스를 시작하게 된다.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인터넷이나 자동응답시스템(ARS) 자동입출금기(ATM)를 이용해 세금을 낼 때는 세무서장이 보낸 고지서나 납부서를 꼭 챙겨야 한다. 입력 항목이 많아 잘못 입력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

인터넷을 이용한 세금 납부 방법에는 자신의 은행계좌에서 자동이체하는 방법과 신용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론’에 의한 방법이 있다. 납부기한 내에서 여러 차례 나눠 낼 수도 있고 세금의 일부만 은행계좌 이체로, 나머지를 카드론으로 낼 수도 있다.

입력할 항목이 많기 때문에 ARS를 이용한 ‘폰뱅킹’보다는 인터넷을 이용한 납부가 간편하다. 거래하는 은행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접속한 뒤 초기화면에서 ‘국세납부’ 항목을 선택하고 비밀번호와 ID를 입력한다. 이후 지시에 따라 자신의 잔고나 대출한도액을 확인하고 국세납부 신청을 하면 된다. 작성이 끝나면 ‘납부신청 확인서’를 인터넷을 통해 발급받는다. 납부신청 확인서는 영수증으로 사용할 수 있지만 국세청은 인터넷 납부 후 10일 이내에 ‘국세전자납부확인서’를 개별 통지해준다.

▽카드론을 이용한 납부〓카드사가 제공하는 ‘카드론’ 서비스를 이용하려면 우선 카드사의 홈페이지에 접속한다. 초기 화면에 국세 납부를 위한 카드론 상품이 소개된다. 카드론 조건은 카드회사나 거래자의 신용도에 따라 차이가 있다. 개인은 대출 한도액이 600만∼1000만원 이내. 대출기간은 3개월에서 최대 36개월이며 이자율은 10∼18%선.

가맹점 가입을 하지 않은 사업자는 개인 신용카드가 있더라도 사업자의 자격으로 카드론을 이용해 세금을 낼 수 없다. 카드론을 받기 위해서는 먼저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카드사에 제출해야 한다. 납부 방식은 은행계좌 이체 방식과 같다.

ARS를 통해 세금을 내려면 거래은행이나 카드사의 ARS번호로 전화를 걸고 안내에 따라 버튼을 누르면 된다. 납부신청확인서는 수신할 팩스번호를 입력하면 은행이나 카드사에서 보내준다. 세금을 낼 수 있는 자동입출금기(ATM)는 은행창구에 설치돼 있지만 시범실시 기간에는 조흥은행의 일부 점포에서만 이용할 수 있다. 9월1일 이후에도 일부 점포에서만 가능하다.

▽주의사항〓납부 기일이 촉박하면 신청이 폭주해 접속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납부기일보다 하루 이틀 전에 처리하는 것이 좋다. 은행 접수시간은 평일 오후 4시반까지, 토요일은 오후 1시반까지. 납부신청을 잘못한 경우에 모든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잘못 입력했을 경우 은행이나 카드사가 정정해 줄 수 없고 직접 세무서로 찾아가거나 각 세무서 징세과로 전화를 걸어 정정해야 한다.

<이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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