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용車 운전중 휴대전화 못쓴다…건교부 7월시행

  • 입력 2000년 5월 11일 19시 29분


택시 버스 화물차 등 사업용 자동차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전면 금지된다.

또 자가용승용차와 렌터카에 대해서도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를 추진키로 했다.

건설교통부는 우선 7월까지 자동차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 사업용 자동차에 대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토록 할 방침이라고 11일 밝혔다.

건교부는 그러나 7월 법제화 이전에도 각 시도 운수사업자에게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를 지시하고 위반 여부를 단속하기로 했다고 밝혀 당장 휴대전화 사용금지 조치를 실시할 것임을 확실히 했다. 단 7월 이전에는 단속이 되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하지는 않는다.

건교부의 이번 조치는 그동안 서울 부산 광주 울산 등 지방자치단체별로 버스에 대해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해왔으나 시도별 대상 차량이 다르고 타지역 업체의 운전자가 적발될 때 처벌이 곤란해 전국적인 통일 필요성이 제기돼 취해진 것이다.

새 시행규칙이 적용되는 대상 차량은 시내버스 시외버스 고속버스 등 모든 사업용 버스와 택시 화물자동차 장의차 등이며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이 적발되면 과태료 20만원을 물게 된다.

다만 주 정차시나 택시호출 또는 전세버스 화물차 등에서 업무연락을 위해 차량에 고정적으로 부착된 휴대전화를 사용하는 경우는 예외가 인정된다.

한편 자가용승용차와 렌터카의 운전중 휴대전화 사용금지조치는 ‘도로교통법’ 등을 개정해야 하기 때문에 실제 집행까지 다소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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