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의보 조직과 재정을 분리해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재정 공동사업을 중단하고 직장의보 대표이사의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등 직장의보 노조의 요구에 여전히 답변이 없어 전면 파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시도를 통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토록 각 조합에 지시하는 한편 조합별로 대표이사와 비노조원들이 업무 공백을 최대한 메우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