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의보 노조 이틀째 전면파업…의보증 발급등 중단

  • 입력 2000년 4월 11일 19시 51분


한국노총 산하 전국 직장의료보험 노동조합이 7월로 예정된 의보통합에 반발, 11일 이틀째 파업을 벌여 의료보험증 발급 등 민원 업무의 중단 사태가 이어졌다.

노조는 “보건복지부가 의보 조직과 재정을 분리해 근로자들이 낸 보험료를 지역가입자에게 이전시키는 재정 공동사업을 중단하고 직장의보 대표이사의 교섭권을 인정하라는 등 직장의보 노조의 요구에 여전히 답변이 없어 전면 파업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복지부는 전국 시도를 통해 파업 참가자에 대해 무노동 무임금 원칙을 적용하고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엄정 대처토록 각 조합에 지시하는 한편 조합별로 대표이사와 비노조원들이 업무 공백을 최대한 메우도록 했다.

<정성희기자>shchu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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