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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2000년 3월 1일 19시 31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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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추가로 팩스 발급이 가능해진 증명서는 △외국인등록사실 증명, 출입국에 관한 사실 증명(법무부) △대학교육비 납입 증명(교육부) △체육시설업 신고필증 재교부 신청(문화관광부) △장애인 증명, 모자가정 증명(보건복지부) △주택자금상환 증명, 이륜자동차등록원부(건설교통부) △항만시설관리권 등초본(해양수산부) △병적증명(병무청) 등이다.
<이진영기자>ecole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