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금 최고 5천만원 대출…집살땐 6천만원까지 지원

  • 입력 2000년 2월 27일 19시 21분


다음달 2일부터 상여금과 수당을 제외한 연간소득 3000만원 이하인 무주택근로자와 서민들은 주택구입시 구입자금의 3분의 1 범위 안에서 최고 6000만원까지, 전세는 전세금의 2분의 1 내에서 최고 5000만원까지 손쉽게 대출을 받을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의 ‘국민주택기금운용’ 변경계획안이 국무회의에서 통과됨에 따라 세부 융자기준을 마련, 주택은행과 평화은행의 협조아래 다음달 2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7일 밝혔다.

이에 따라 5인 이상 사업장에 근무하는 무주택근로자에게만 지원되던 주택구입자금과 전세자금이 모든 무주택근로자와 서민에게 확대되고, 지원규모도 지난해 5500억원에서 올해는 3조원으로 크게 늘어난다.

대출신청일 기준으로 6개월 이상 무주택인 세대주는 주택구입자금을 △4000만원까지는 연리 7.75%, 4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은 9.0% △전세자금은 3000만원까지 7.75%, 3000만원 초과액은 9.0% 조건으로 각각 지원받을 수 있다.

또 전용면적 18평 이하 소형주택 구입자의 분양 중도금 대출금리는 8.5%에서 8.0%로 인하되고, 지난해 8월31일 이전 대출자도 동일한 금리를 적용받게 된다. 건교부는 이와 함께 공공부문의 주택공급계획을 일부 변경해 서민용 임대주택의 공급을 12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늘리고 분양주택공급은 18만가구에서 15만가구로 줄이기로 했다.근로자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문의는 평화은행(080-022-2001), 서민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은 한국주택은행(02-769-7114).

<신연수기자>ysshin@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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