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뀐 주택청약제도]'非세대주 청약예금' 3월 시행

  • 입력 2000년 1월 17일 20시 14분


바뀌는 주택청약제도가 3월부터 시행된다고 건설교통부가 17일 밝혔다.

이에 따라 3월부터는 세대주가 아니더라도 20세 이상이면 누구나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에 가입해 민영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현재 주택은행에서만 취급하고 있는 청약예금 및 청약부금을 농협과 일반 시중은행에서도 취급한다. 국민주택의 경우 재당첨제한기간(5년)이 폐지돼 과거 5년간 다른 주택에 당첨됐으나 현재 무주택 세대주라면 국민주택을 청약할 수 있다.

한편 분양전환이 되지 않는 국민임대주택이 3월중 △경기 수원 정자지구 341가구 △의정부 금오지구 1450가구 △9월중 수원시 매탄지구 710가구 △안산 고잔지구 1555가구 △대전시 관저지구 880가구 등 모두 4936가구가 공급된다.

입주자격은 20년임대(11평이상∼15평미만)의 경우 작년 월평균 소득 113만원이하, 10년임대(15평이상∼18평이하)의 경우 160만원이하인 무주택세대주.

20년임대는 소재지역 거주여부를 기준으로 순위를 정하는데 1순위는 소재지의 시군 거주자, 2순위는 소재지 시장 군수가 정하는 인접 시군거주자이며 10년 임대의 경우 1순위는 24회이상, 2순위는 6회이상 청약저축 납입자이다. 같은 순위에서는 조건별 점수에 따라 입주자가 선정되는데 세대주 나이의 경우 △50대이상 3점 △40대 2점 △30대 1점, 부양가족수는 △3인이상 3점 △2인 2점 △1인 1점, 임대주택 소재지역 거주기간은 △5년이상 3점 △3년이상 5년미만 2점 △1년이상 3년미만 1점 등이며 60세이상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 1년이상 부양자는 2점, 세대원중 장애인이 있는 경우는 2점의 가중치가 부여된다.

10년임대의 경우 각 순위 최저 납입횟수보다 12회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2점, 6회이상을 추가 납입하면 1점을 받게 된다. 임대료는 월 14만∼19만원이 될 전망이다.

<송평인기자>piso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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