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관련 법원판결 2제]

  • 입력 2000년 1월 16일 20시 03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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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때 숨 들이마시면 음주측정 거부한 것▼

경찰관의 음주측정 요구에 수차례 숨을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응했다면 사실상 음주측정거부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용우·李勇雨 대법관)는 16일 음주측정을 거부한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 기소된 김모씨의 도로교통법 위반사건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년인 피고인이 경찰관의 사용법 설명에도 불구하고 음주 측정에 응하는 간단한 방법도 모르고 숨을 들이마셨다는 변명은 납득할 수 없다”면서 “음주운전 단속시 경찰관의 ‘목격진술’에 대한 증거 가치를 이해관계자의 진술에 불과한 것처럼 무시한 원심 판단은 잘못”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97년12월 술을 마시고 600m가량 승용차를 몰고 가다 단속 중이던 경찰관으로부터 음주측정 요구를 받았으나 불응한 혐의로 약식 기소되자 정식재판을 청구했다. 원심 재판부인 대전지법은 “음주측정을 거부하려던 게 아니고 측정법을 몰랐다는 김씨의 주장과 경찰관이 음주측정 장면을 담은 CC TV 녹화테이프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에 비춰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었다.

<정위용기자>viyonz@donga.com

▼"술마신뒤 응급환자 이송 면허취소 부당"▼

서울 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조용호·趙龍鎬부장판사)는 16일 응급환자를 병원으로 옮기려고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돼 운전면허가 취소된 M씨가 “면허취소는 부당하다”며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원고 이외에 운전할 수 있는 사람이 없는 상황에서 원고가 응급환자를 이송하려고 운전한 점이 명백하고 운전이 영업에 꼭 필요한 난방 설비업에 종사하는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M씨는 지난해 1월4일 처제의 식구들과 술을 마시다 처제의 시어머니가 갑자기 심한 고통을 호소하자 혈중 알코올 농도 0.13%인 상태에서 환자를 태우고 운전하다 음주단속에 걸려 면허가 취소되자 소송을 냈다.

<부형권기자>bookum9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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