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는 24일 이들에 대한 전화서비스 요금감면을 위해 ‘보편적 역무 서비스’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월 통화요금의 50%를 깎아주고 시외전화는 3만원 한도내에서 월통화료의 50%, 이동전화는 기본료(1만5000∼1만8000원)의 30%, 무선호출은 기본료(8000원)의 3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