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전화요금 내년부터 최고 50% 내린다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9시 07분


내년부터 장애인 저소득층과 국가유공자는 전화와 이동전화 무선호출 요금을 최고 50%까지 감면받는다. 한 통화에 80원인 114안내도 무료로 쓸 수 있다.

정보통신부는 24일 이들에 대한 전화서비스 요금감면을 위해 ‘보편적 역무 서비스’사업에 대한 법률 시행령을 마련하고 내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정통부는 우선 장애인과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시내전화 월 통화요금의 50%를 깎아주고 시외전화는 3만원 한도내에서 월통화료의 50%, 이동전화는 기본료(1만5000∼1만8000원)의 30%, 무선호출은 기본료(8000원)의 30%를 각각 감면하기로 했다.

〈이 훈기자〉dreamland@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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