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집단-단체소송제 도입 추진…내년부터 2004년까지

  • 입력 1999년 11월 24일 18시 37분


내년부터 오는 2004년까지 5년간 소비자 피해구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소비자 집단소송제 단체소송제가 도입되고 피해를 야기한 사업자에게 고액의 배상금을 물리는 징벌배상제도가 시행될 전망이다.

또 회사정리법과 화의,파산법 등 기업도산과 관련된 3개 법을 통합해 기업의 퇴출을 신속하게 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금융감독기관에 내부자 거래나 시세조정행위를 조사,감독할 수 있는 수사권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된다.

재정경제부는 24일 서울 대한상의에서 공정거래위원회 한국개발연구원(KDI) 소비자보호원 관계자가 참여한 가운데 ‘한국경제 중장기비전-시장경쟁과 소비자보호’공청회를 갖고 이같은 방안을 논의했다.

공청회에서 제기된 방안들은 여론 수렴과정을 거친후 ‘한국경제중장기비전 최종안’에 포함돼 향후 3∼5년간에 걸쳐 단계적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공청회에서 소비자보호원은 선진국들이 시행하는 단체,집단소송제도를 장기적으로 도입하되 소송요건 등을 엄격히 제한하는 보완책을 마련할 것을 건의했다.

또 상수도 우편 철도 국공립병원 우체국금융 등 공공서비스 분야도 소비자보호법에 근거한 피해구제 대상에 포함시켜 당사자간 해결이 아니라 분쟁해결기구에서 처리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KDI는 회사가 법정관리에 들어가는 경우 진성어음에 대한 결제를 대폭 허용,법정관리하에서도 생산활동을 지속할 수 있게 하고 변제활동에 이상이 없을 것으로 보이면 3∼4년만에 회사정리에서 졸업시키는 등 정리기간을 대폭 단축시키는 방안을 내놨다.

<임규진기자> mhjh22@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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