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모차 이중잠금장치 의무화…산자부 안전기준 마련

  • 입력 1999년 10월 28일 18시 28분


‘유모차 안전 대책’이 마련된다.

산업자원부 산하 기술표준원은 28일 유모차 안전사고 방지를 위해 ‘유모차 안전기준’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 기준에는 접힘 사고를 막기 위한 2중 잠금장치 부착 의무화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산자부의 이같은 대책은 최근 유모차가 접혀 타고 있던 유아들이 다치는 사고가 빈발하는데 따른 것이다.

최근에는 생후 6주 된 아기가 타고 가던 유모차가 접혀지면서 그 사이에 몸이 끼는 바람에 크게 다친 사고가 일어나기도 했다.

〈이명재기자〉mjlee@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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