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버스토큰 각 구청서 11월 한달간 환불

  • 입력 1999년 10월 26일 20시 33분


서울시는 이달 1일부터 버스토큰제가 폐지됨에 따라 아직 사용하지 못한 토큰을 11월30일까지 현금으로 환불해 준다고 26일 밝혔다.

시는 현재 서울시내버스조합 산하 버스표관리사무소 4곳에서 환불을 해주고 있지만 불편이 제기됨에 따라 시내 25개 구청과 서울시청에 위치한 한빛은행출장소에서도 11월1일부터 환불이 가능하도록 했다. 문의 서울시 대중교통과(02―3707―9731∼2).

〈김경달기자〉dal@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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