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유하기
입력 1999년 9월 15일 19시 40분
공유하기
글자크기 설정
―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 1000평짜리 나대지다. 몇 필지로 계산하는가.
“나대지는 주택이 가능한 60㎡(18평) 이상이면 면적이 아무리 크더라도 1필지를 1가구의 주택으로 간주한다.”
―거주지 인구가 990명이고 주택은 302가구다. 해제대상인가.
“그렇다. 인구 1000명 이상 요건과 주택 300가구 이상의 요건은 선택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이다.”
―주택수를 산정하는 방식은….
“주택은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 따른 단독주택과 다세대주택 및 연립주택으로 제한되며 개발제한구역 건축물관리대장에 등록된 주택만 인정된다.”
―무허가주택도 주택으로 인정되는가.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되기 전부터 들어선 무허가 건축물로서 개발제한구역내 건축물관리대장에 등재돼 있다면 건축물로 인정된다.”
―대규모 취락의 경계선은 어떻게 설정되나.
“도로 하천 등 눈에 띄는 지형지물과 지적경계선을 따라 조정된다.”
〈황재성기자〉jsonh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