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달라지는 세제]1일부터 쓴 카드대금 소득공제

  • 입력 1999년 8월 31일 18시 59분


9월부터 봉급생활자들은 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에 맞춰 세금을 덜 내게 되며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도 받는다.

다음은 9월중 달라지는 세제관련 내용.

▽새 근로소득세 간이세액표 적용〓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새 간이세액표가 이달부터 적용됨에 따라 근로소득 공제한도가 900만원에서 1200만원으로 상향 조정되고 의료비 보험료 교육비의 공제대상과 한도가 확대된다.

이에 따라 4인가족 기준 세금 경감액은 △월급여 120만원인 경우 3010원(67.2% 감소) △150만원은 1만7200원(21.0%) △170만원은 2만8240원(16.4%) △200만원은 4만7140원(18.0%) 등이 된다.

1∼8월 경감분은 9월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상당수 봉급생활자들이 9월에는 근로소득세를 내지 않게 된다. 물론 실제 세액은 다음연도 1월의 연말정산때 조정된다.

▽신용카드 공제 시작〓총급여액의 10% 이상을 신용카드로 지출할 경우 그 초과분의 10%를 과세소득에서 공제한다.

공제한도는 연간 300만원이며 적용기간은 매년 12월부터 다음해 11월까지 1년 단위다. 올해는 9∼11월에 100만원 한도로 공제해준다.

유치원과 초중고대학의 수업료, 각종 보험료는 신용카드로 결제하더라도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없다. 전기료, 수도료, 가스료, TV시청료 등 공과금도 제외되며 지방세를 신용카드로 결제한 경우도 마찬가지다.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매년 12월 신용카드회사로부터 그해 11월까지 사용한 금액에 대한 확인서를 받아 연말정산때 이 확인서를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고급주택 과세강화〓고급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계산할 때 지금까지는 시가의 60∼70%인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실거래가를 적용한다.

개정된 소득세법시행령이 관보에 공시되는 10일경부터 실시되는데 실거래가 확인이 어려우면 주변주택의 가격과 감정가 등을 감안해 파악한다.

〈박원재기자〉parkwj@donga.com

  • 좋아요
    0
  • 슬퍼요
    0
  • 화나요
    0
  • 추천해요

지금 뜨는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