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인 동의없이 녹음음성 방송사용땐 음성권 침해』

  • 입력 1999년 7월 9일 16시 01분


공익을 위한 사실보도라도 본인의 동의없이 녹음한 음성을 그대로 방송에 사용했다면 음성권 침해가 성립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25부(재판장 이성룡·李性龍부장판사)는 9일 손모변호사가 SBS 등을 상대로 낸 3억원의 손해배상 등 청구소송에서 “방송내용이 다소 과장된 점은 있지만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보도를 했으므로 명예훼손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손씨의 동의없이 몰래 녹음한 음성을 음성변조 처리도 하지 않고 방송한 것은 음성권 침해에 해당되므로 5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밝혔다.

손변호사는 지난해 4월 SBS가 ‘뉴스추적’이라는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매매가격과 전세보증금 폭락으로 인한 ‘전세대란’문제를 다루면서 부동산 중개업자 조모씨가 몰래 녹음한 자신의 말을 그대로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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