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人圖 위조』주장 권춘식씨 징역 3년 선고

  • 입력 1999년 7월 9일 00시 23분


화가 천경자(千鏡子)씨의 미인도를 위조했다고 주장해 파문을 일으킨 권춘식(權春植·52)씨가 사인(私印)위조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지법 형사5단독 이근윤(李根潤)판사는 8일 위조한 청전 이상범(靑田 李象範)의 ‘추경 산수화’ 등을 판매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권씨에 대해 “같은 종류의 전과가 있고 위조 수법이 교묘한 점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또 이날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이근웅·李根雄부장판사)는 위조 고서화와 문화재 등을 담보로 8억5000여만원을 빌려 가로챈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고미술협회 전회장 공창호(孔昌鎬·51)피고인의 보석신청을 받아들여 보증금 2000만원에 석방했다.

공씨는 지난해 2월 ‘오원 장승업(吾園 張承業) 잡화 8폭 병풍’ 등 위조된 고서화와 문화재를 건설업자 이모씨에게 담보로 제공하고 9억원을 빌려 선이자를 제외한 8억5000여만원을 사취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권씨는 5월26일, 공씨는 지난달 8일 각각 구속기소됐으나 검찰은 7일 이들에 대한 수사결과를 일괄 발표했다.

〈하태원기자〉scooop@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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