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자 녹용반입, 1人 150g까지 면세

  • 입력 1999년 5월 24일 06시 24분


다음달부터 여행자들이 휴대하는 녹용은 일정 한도에서 면세통관이 허용된다.

관세청은 23일 선물용 및 자가 소비용으로 반입하는 녹용에 대해 입국장내 동물검역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달부터 1인당 1백50g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녹용은 지금까지 국내 사슴사육농가 보호를 위해 1인당 5백g까지 해외구입가격의 50%를 관세로 부과하는 선에서 과세통관이 허용됐으나 면세통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또 정기여객선 등에서의 항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선박승무원에 대해 월 1회 1병의 술에 대해 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항공기승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 밖에 국제협약준수를 위해 면세대상 한약 중 국제협약에서 보호하는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을 재료로 한 제품을 삭제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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