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난감 「레이저포인터」 미성년자에 판매금지

  • 입력 1999년 5월 11일 19시 14분


청소년보호위원회(위원장 강지원·姜智遠)는 최근 청소년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는 장난감인 ‘레이저포인터’를 18일부터 18세 미만 어린이와 청소년에게 판매할 수 없도록 했다.

청소년보호위는 “의대교수 등 전문가에게 의뢰한 결과 레이저포인터의 레이저광선이 눈에 쏘일 경우 시력에 치명적인 손상을 가져올 수 있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선대인기자〉eodls@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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