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확정뒤 취소는 부당해고 밀린임금 줘야』판결

  • 입력 1999년 5월 5일 08시 43분


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변종춘·邊鍾春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김용철씨 등 D사 임용취소자 3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쪽이 신입사원들로부터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점으로 미뤄 채용내정 취소가 아니라 부당해고로 봐야 한다”며 “회사는 김씨 등을 복직시킬 때까지 채용예정일이었던 지난해 3월1일을 기준으로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김씨 등은 97년 4월 D사에 산학장학생으로 선발된 뒤 지난해 2월 졸업과 동시에 입사를 내정받은 상태에서 면접과 신체검사까지 마쳤으나 회사쪽이 경영악화 등을 이유로 채용을 백지화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합격통보뒤 회사측에서 서약서와 재정보증서까지 받은 것은 노사 양자 의사합치에 의해 근로계약이 성립한 것으로 봐야한다”고 설명했다.

〈권재현기자〉confetti@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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