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달라지는 車보험]『준법운전 더 철저히』

  • 입력 1999년 4월 29일 19시 28분


5월 1일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 등 교통법규를 어길 경우 위반건수가 기록으로 남아 다음해에 자동차보험료를 더 내야 하기 때문에 운전자들이 바른 운전습관을 유지해야 한다.

또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한 보상범위가 늘어나고 농민들도 농기계 사고로 본 피해를 자동차사고처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손해보험사들이 농기계보험을 판매한다.

▽보험료 줄이려면 안전운전하라〓다음달부터 음주 무면허 뺑소니운전을 하다 1번이상 적발되면 보험료를 10% 더 내야 한다. 중앙선침범과 신호 속도위반은 2번이상 걸리면 5∼10% 오른다.

반면에 법규를 어기지 않거나 위반하더라도 안전벨트 미착용과 주정차위반 등 벌점이 없는 항목은 보험료를 할인받을 수 있다. 보험료는 최고 10%내에서 할인된다.

5월∼2000년 4월의 위반기록을 토대로 내년 9월1일 이후 신규계약부터 보험료를 할증 또는 할인한다. 2001년 9월이후 계약부터는 5월∼2001년 4월의 위반기록을 반영한다. 그 이후는 과거 2년간의 기록을 토대로 보험료를 산출한다.

보험료 차등화는 법인차량은 제외되고 개인소유 차량의 보험가입자에게만 적용한다.

▽보상범위 늘어난다〓5월부터는 태풍이나 홍수로 차량이 침수피해를 보아도 보상받는다. 차를 팔고나서 자동차보험을 해지하지 않은 상황에서 무보험차에게 사고를 당할 경우 보험금을 받는다.

▽농기계보험도 판다〓경운기와 트랙터 등 농기계사고와 농기계에 실린 농산물피해를 모두 보상하면서도 보험료가 싸다. 연간 3만원대의 보험료로 농민의 부상과 농기계 및 적재농산물 피해를 보장할 수 있다.

또 소유자의 허락을 받고 빌린 농기계를 몰다 사고가 났거나, 대가를 받고 빌려줬거나 18세미만의 미성년자가 운전하다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도 보상받는다.

〈이진기자〉leej@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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