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메모]유기농산물 구입때 「인증마크」확인을

  • 입력 1999년 4월 11일 19시 42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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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비싸더라도 농약이 묻어있지 않은 채소나 과일을 먹고 싶어 유기농산물을 찾는 소비자들. 백화점이나 슈퍼마켓의 특수농산물코너에서 판매하는 유기농산물은 안전할까.

한국소비자보호원 이성식 차장은 “우선 유기농산물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인증마크 표시나 ‘유기재배’ 등의 문구를 확인하라”고 권한다. 정부에서는 농약 및 화학비료를 사용하지 않고 재배하는 유기농산물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특수농산물코너에서 판매한다고 해서 유기농산물로 단정하기 어렵다. 또 ‘수경재배’를 유기재배로 혼동하는 경우도 있는데 수경재배라고 해서 더 깨끗하다거나 농약을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라고 이차장은 설명.

식품의약품안전청 서울시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농산물안전성 검사는 대개 공영도매시장에서 농산물을 수거해 실시하고 있는데 잔류농약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는 사례가 3∼4%에 이른다. 국립농산물검사소에서 지난한해 80개 품목 1만6백7건에 대해 조사한 결과 4.2%가 부적합품 판정을 받았다.

〈김진경기자〉kjk9@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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