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디오방-대여점 20일부터 심야영업 가능

  • 입력 1999년 3월 17일 19시 04분


비디오방과 비디오 대여점의 심야영업이 20일부터 가능해진다.

문화관광부는 17일 음반 및 비디오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현재 오전9시∼밤12시로 규정되어 있는 비디오물 판매 대여 감상실의 영업시간 제한을 20일부터 폐지한다고 밝혔다.

〈김희경기자〉susanna@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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