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보상 개정안]휴대전화 구입후 1년간 품질보증

  • 입력 1999년 2월 11일 19시 38분


휴대전화 구입자는 1년 동안 품질보증(무상수리)을 받을 수 있고 휴대전화 생산업체는 5년 동안 부품을 보유해야 한다. 차량 인도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엔진이나 동력전달장치에 중대한 결함이 2회 이상 생길 때는 교환하거나 환급받을 수 있다.

재정경제부는 11일 이같은 내용으로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안을 마련해 3월중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행할 계획이다. 재경부는 TV 냉장고 VTR 세탁기 카메라 유무선전화기 등의 품질보증기간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는 대신에 핵심부품에 대해서는 3∼4년간의 품질보증 기간을 새로 설정했다.

〈신치영기자〉higgled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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